<금감원·저축銀 '끝모를 유착'>실적 공시 저축銀 26곳 중 11곳 적자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 2011. 5.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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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시 73곳 우량" 9월말 부실윤곽 들어날 듯

올 1분기(1∼3월) 실적 공시를 한 저축은행 25개사 중 11곳이 적자를 면치 못한 가운데 나머지 73개 저축은행(영업정지 상태 저축은행 7곳 제외)의 경영 상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 4월말까지 1분기 업무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저축은행들의 1분기 업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실적 공시 의무가 없는 73개 저축은행 중에서 적기시정조치(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 해당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며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중 일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반기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실적 공시를 해야 한다. 6월 결산 보고서는 90일 이내, 12월 반기 보고서는 60일 이내로 기간도 정해져 있다. 다만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해당 기간동안 후순위채 등 증권 발행 실적이 있는 곳은 분기 실적 공시를 한다. 이번에 분기 실적 공시를 한 곳도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한 곳에 한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저축은행들은 분기 직후 한 달 이내에 금감원에 분기 업무 보고서를 내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는 실적 공시와 달리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적 공시 의무가 있는 25개 저축은행을 보면 증시에 상장할 정도로 자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해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곳이 대부분"이라며 "따라서 실적 공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73개 저축은행은 실적 공시를 한 곳에 비해 대체적으로 우량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분식 회계 행태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분기 업무 보고서만 보고 판단할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잇단 비리와 부실 감독으로 인한 금감원의 감독 강화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말 결산 실적 공시가 되는 시점에서 저축은행 부실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실적 공시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을 기록한 프라임저축은행과 대영저축은행의 경우 각각 유상증자(195억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 홍콩계 펀드 매각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났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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