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자 10만 → 20만원 건보료, 실직자 울린다

신성식.박유미 2011. 5.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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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성식.박유미]

#전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박모(40) 약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2009년 직장가입자로 전환했다. 이 덕분에 보험료가 월 68만432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줄었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약국 소득(2억1301만원)과 아파트(지방세 과세표준액 1억2900만원), 4년 된 대형 승용차에 대해 각각 건보료를 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월소득 325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게 돼서 49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의 채모(48)씨는 2009년 7월 실직하자 건보료가 두 배 뛰었다. 회사 다닐 때 월급(400만원)의 2.5%를 보험료로 냈다. 실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106㎡(32평형) 아파트(3억5000만원)와 중형차에 보험료를 물게 되면서 보험료가 20만1120원이나 됐다. 채씨는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내려니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실직자에게는 가혹하고 금융소득·재산 등 돈 많은 사람에게는 유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달라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를 매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임대·이자·배당 등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보험료를 매겨 종합 산정한다. '따로따로 부과 기준' 때문에 한 해 260만 명가량이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를 오갈 때 불만이 생긴다. 2009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130만 명 중 64만 명의 월평균 보험료가 3만6715원(본인부담)에서 8만1519원으로 2.2배가 됐다. 집이 없으면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99㎡(30평형) 한 채만 있어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50, 60대 은퇴자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덕을 보는 사람도 있다. 2003년 7월부터 정부는 근로자 5인 미만의 병·의원과 약국, 법률 사무소 등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런 데가 2006년 40만 곳에서 올 초 60만 곳이 됐다.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건강·연금 등) 가입을 유도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 결과는 엉뚱했다. 재산·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의사·약사·변호사 등이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덜 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했다가 최근 건보 재정이 어려워지자 문제점을 따지기 시작했다.

 현재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람 중 직장건보 가입자는 147만 명이다. 상당수가 전문직이나 법인 대표, 대주주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실직자의 재산 건보료 비중을 낮추고, 주로 부유층이 벌어들이는 배당·이자·임대·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박유미 기자 < ssshinjoongang.co.kr >

▶박유미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yum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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