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 과일 박스값만 1만원.. 설 선물 과대포장 심각

하누리 조선경제i 기자 nuri@chosun.com 2011. 1.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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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마다 겹겹이 감싸.. 환경부 1~2회 포장 규정 어겨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받고 나면 쓰레기통만 가득 차요. 포장지 분리수거 때문에 아파트 쓰레기장만 4번을 왔다갔다했어요."

주부 김소영(55)씨가 지난주 받은 설 선물세트는 80㎝ 너비의 택배 포장지에 담겨 왔다. 한 손으로 들기도 벅찰 정도였다. 택배 포장을 개봉하자 백화점 포장지가 나왔고 이 포장지를 뜯으니 샴푸세트 박스가 다시 드러났다. 박스를 열어보니 샴푸와 치약이 개별 박스에 포장돼 있었다. 김씨는 "힘들여 뜯고 분리수거까지 하다 보면 선물이 선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설 선물 세트들을 팔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세트 대부분은 환경부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어긴 과대포장으로 나타났다.

과일 포장 값만 소비자가격의 20%

환경부의 포장방법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제품 포장 기준은 1~2회 이내이다. 음식물은 대부분 2회, 의류는 1회 이내가 기준이다. 하지만 대부분 설 선물 세트 포장은 3회 이상이다.

예컨대 백화점에서 사과 세트는 알마다 하얀 포장지가 감싸져 있다. 그 위에는 띠 종이가 둘렸고, 다시 종이박스가 씌워졌다. 이것만으로 3겹 포장으로 환경부 기준 위반이다. 한과나 곶감, 장류와 주류 세트도 3겹 포장이 기본이다. 5~6겹으로 포장된 물건도 많았다.

이런 포장비용만 보통 1만원이 넘게 든다. 설 세트용 사과·배 포장 박스는 기본 1만원 선. 개별 과일을 포장하는 띠 종이는 평균 200~300원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사과 세트 가격이 주로 5만~7만원이므로, 포장비만 14~20% 이상 차지하는 셈이다.

백화점에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기본 포장에 백화점 로고가 새겨진 포장지와 전용봉투까지 제공된다. 포장 2겹이 추가되는 것이다. 평소 같으면 100원을 내야 살 수 있지만, 선물세트를 사면 제품 가격에 포함돼 공짜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과대포장 가격이 결국 선물세트 가격 '거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겹 포장은 단속도 어려워

제품 과대포장은 수차례 지적돼왔고 지방자치단체도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이 어렵다. 현재 경기도서울시중구 등이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중이나 단속 효과는 미지수이다. 현장 검증에서는 진열된 상품을 둘러보는 수준이어서 포장 횟수를 알기 어렵다. 현장에서 적발돼도 매장 직원들은 "전시용으로만 포장한 것"이라며 둘러대기 일쑤다. 이 때문에 단속은 대부분 구두 경고로 그친다.

전문가들은 가격 거품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 단속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30%가 포장지 폐기물로, 명절 전후에 특히 많다.

한국환경공단이대희 과장은 "포장지 폐기물은 분리수거할 수 없는 비닐·스티로폼 제품이 많아 환경에 큰 문제가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포장 횟수에 대한 현실적인 단속 방법을 고민하고 친환경 포장제품 사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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