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삽겹살 "금값"..돼지고기 무관세 적용

이창환 2011. 1.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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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육가공원료로 사용되는 안심, 등심과 삽겹살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다음달부터 6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량은 육가공원료육 5만톤과 냉동삼겹살 1만톤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모두 988만마리로 구제역으로 인해 24%에 달하는 231만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돼지고기 공급부족으로 삽겹살 가격은 지난해 11월 500g에 8311원 하던 가격이 24일 현재 9803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국내 삼겹살 가격안정과 햄, 소시지 등 국내 육가공 완제품의 원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배추, 대파, 과실류 등의 공급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봄배추는 생산면적을 20% 늘리고 다음달까지 중국산 배추 2000톤을 수입해 김치가공업체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 전후 기간 출하량을 늘리기 위해 차량당 작업비 15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과는 8000톤에서 12만 톤으로, 배는 1만1200톤에서 1만8000톤로 공급을 확대하고, 계약재배로 확보하고 있는 사과 3만6000톤과 배 4만4000톤도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작년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6월까지 현행 10% 관세를 없애고, 냉동고등어를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된 물량은 수협유통을 통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지 시장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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