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국 요구만 넣은 'FTA 추가협정문' 추진

입력 2010. 11. 26. 21:00 수정 2010. 11.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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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동차 세이프가드·관세철폐 유예 등 넣을듯

"필요 때마다 재협상 길 열어줄 수 있어" 우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기존 협정문 내용을 고치지 않고 미국 요구안만을 반영한 새로운 추가 협정을 맺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서 약속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재협상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된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25일(현지시각) 미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기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는 자동차 분야 등에 한해 추가 협정문을 작성해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률안과 더불어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통상법에 따른 '무역촉진권한'(TPA)이 기존 협정문에는 그대로 유지돼 의회 비준 동의절차를 쉽게 통과할 수 있고, 추가 협정에 대해서만 의회 심의를 밟으면 되기 때문이다. 무역촉진권한이란 미 의회가 가진 대외무역 협상권을 포괄적으로 대통령에 위임하고 의회는 협상 결과의 이행법률안에 찬반 표결만 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2007년 6월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식 타결과 함께 시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촉진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일일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다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로써 미 무역대표부가 추진하는 추가 협정에는 자동차 분야의 자국 관세철폐 이행기간 연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조항 강화 등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해온 내용만 제한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정을 맺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국제관계학)는 "추가 협정서를 교환하면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기존 협정문의 수정을 끊임없이 요구할 새로운 길을 터주게 된다"며 앞으로 '재협상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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