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에 "손실 메워달라" 요구

표주연 2010. 8.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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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LH가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실시해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의 각종 지원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도 적자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국토개발정책 수행에 따른 적자요인 외에도 '사업확대', '기반시설 부담', '토지보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적자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국토개발정책 수행에 따라 적자가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방만한 운영도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무분별 사업확대…과도한 토지보상 등이 적자 주 요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LH는 2003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후 주도권 선점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확대했다. 연간 사업비는 2003년 27조원에서 2006년 34조원, 2007년 77조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77조원으로 늘어났다. 수요불일치에 따라 미분양도 급증했다.

감사원은 LH의 7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표본조사한 결과 수요부족 등으로 총 3조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개발사업권 확보, 원활한 사업추진을 명분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각종 지원요구를 선별하지 않고 수용한 것도 적자의 또다른 원인이 됐다.

LH는 43개 사업지구에서 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총 4조7000억원 상당의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요구를 수용했다. 그 결과 LH의 총 사업대비 원가비중은 1998년 12.8%에서 2007년 23%까지 불어났다.

2008년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를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 LH는 2조3000억원을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사용했다.

미실현 개발이익이 반영된 토지보상평가 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과도한 보상액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 LH는 모 사업지구에서 과다 보상선례 등을 인용해 적정 보상가격보다 1조3000억원 상당의 보상비를 과다 지급했다.

◇"정부 정책사업으로 결산 손실…정부가 보전해야"

LH는 이 같은 부실 운영으로 적자를 키웠지만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결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LH는 이날 오전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LH는 'LH공사법'을 개정해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결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LH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LH는 보고자료를 통해 "재무역량을 초과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신도시, 세종·혁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을 과다 수임함으로써 부채가 급증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 부채가 109조2000억원(부채비율 524%)이고, 금융 부채는 75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8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LH신용 보강을 통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LH공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타당성 등을 재검토해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 개선 여지가 없는 사업은 축소․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 없이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거나 보상비를 과다하게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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