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중징계' 통보(종합)
국민銀 100여명 무더기 징계..다음달 19일 제재심의위 상정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금융감독원은 29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간부 20여명에게 중징계를, 80여명에게 경징계를 통보하는 등 100여명에 대해 초유의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 통보를 했다"며 "은행측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징계 통보가 이뤄진 대상은 100여명에 달한다. 강 전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부행장, 본부장 등 간부가 20여명이고, 간부와 직원 등 80여명도 경징계 통보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경징계 통보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징계대상자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여부만을 통보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된다.
간부의 경우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이어서 강 전 행장 등은 최소 문책경고를 받을 전망이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5년간 금융권 임원을 지낼 수 없다.
중징계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 등이지만 금감원은 아직 내부적으로 강 전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제재심의위에서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 대상인 국민은행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와 같은 중징계 대신 기관경고 등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또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 대해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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