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신 조합 등에 '납품단가 조정권' 부여 검토

윤진섭 2010. 7. 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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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 선별 대지급에서 의무 대지급 법개정 추진

- 정부, 이르면 다음주 고강도 중소기업 종합대책 발표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대기업의 부당행위 억제, 영세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담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60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대책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에 관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계약 추정제,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에 하도급법 개정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도급법 개정에선 중소 건설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대지급 방식을 선별지급에서 의무지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건설공제조합, 하도급업체 떼인 돈 모두 지급해야)

다만 일각에서 요청하고 있는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면 피해업체 등도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 공정위와 지경부는 개별 업체를 대신해 조합 및 단체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공정거래 평가지표(인덱스)개발 ▲입찰구매 프로세스 전반적 개선 ▲원사업자 원가계산서 요구시 공정위 사전신고 의무화 ▲불공정거래 행위신고센터 통한 하청업체 무기명 신고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 등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은 분야의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지방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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