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1주택때만 완화 검토

입력 2010. 7. 24. 04:03 수정 2010. 7. 2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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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기획재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내달 하순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서민층 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4·23 거래활성화' 정책의 보완선상에서 DTI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DTI 등 현재의 금융대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해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DTI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수장들과 함께 DTI 상향 조정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뒤 나온 재정부의 반응이라 향후 부처 간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4·23 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이 엄격해 실제 효과가 낮았다는 지적이 많아 이 부분을 완화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숨통을 열어 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4·23 대책의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영규기자 who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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