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軍 경력 호봉에 반영해야

송정훈 기자 2010. 7. 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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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입사 전 군 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기권)는 지난 20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에 대해 이들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노위가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노위에 따르면 김모씨(51세) 등 4명은 지난 2007년 초부터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철도차량의 수리·정비 업무와 물품의 관리·발송 업무를 담당하다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과거 기간제로 근무했던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업무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않아 임금이나 장기근속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군 복무 경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간 담당업무가 같거나 유사한 데도 호봉승급에서 달리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반면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단기간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기권 서울지노위 위원장은 "이번 판정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군 복무 경력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호봉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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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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