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온도 26도 안지키면..300만원 과태료 물린다

2010. 7. 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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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형 건물의 냉방 실내온도가 26도로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가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로 확대된다.

6일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는 올여름 전력 과부하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의 금융위기로 전력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전력사용량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tㆍ원유 1t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환산한 단위)를 넘는 대형 건물에서 여름철 실내온도를 26도 아래로 낮출 수 없다. 백화점ㆍ할인점 등 판매시설은 25도가 한계선이다. 온도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전력소비 폭증으로 인한 정전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전국적인 전력사용 분산 조치를 실시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별로 오는 8월 중 전력소비가 몰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과 건물 개별 냉방기를 1시간에 10분씩 끄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셋째 주엔 '에너지 절약 비상훈련'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전력사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랐거나 발전소 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병원ㆍ공장 등을 대상으로 전력수요 제한 조치를 미리 훈련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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