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 과세대상자 100명중 1명만 납세

2010. 6.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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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유산을 받아 상속세를 낸 사람이 100명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가지 공제가 많아 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고 있다.또 5억원이 넘는 고액의 재산을 상속 받고도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08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년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399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8만3001명의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 같은 과세비율도 지난 2004년 0.7%, 2005년 0.8%, 2006년과 2007년 각각 0.73%에 비해선 늘어난 것이다.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인원과 비율은 1억원 이하 상속을 받은 경우는 270명(0.1%)에 불과했다. 이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226명(1.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7명(2.7%)이었다.

 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707명(20.4%),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98명(75.7%), 20억 초과~30억원 이하 525명(94.9%), 30억 초과~50억원 이하 313명(97.8%),50억원 초과 241명(100%)이었다.

 특히 5억원이 넘는 고액 재산을 상속 받고도 상속세는 낸 사람은 3384명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인 전체 피상속인 6693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 과세 부과 대상자들은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30억원 초과~5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320명 가운데 7명은 상속세를 단 한푼도 안낸 반면 1억원 이하 재산을 상속받은 35만227명 중 270명(0.1%)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돼 불공정 시비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행 세법상 상속과 관련해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기업상속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다"며 "개인의 경우 많게는 10억원까지, 기업 승계일 경우 100억원까지 상속 재산은 비과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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