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조작해 탈세하다 덜미..78社 1222억 추징

박대로 2010. 6. 15.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일삼던 기업들이 덜미를 잡혔다.국세청은 지출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회사 78개로부터 1222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나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로 기입했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소득규모를 축소했고 법인세를 덜 냈다.

세무조사 결과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됐다.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 원, 제조업이 23억 원, 도·소매업이 22억 원 순이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사례다.①대기업 납품업체 '가'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569억 원을 원가명세서에 상품매입액으로 계상했다.

569억 원은 대부분 사주 오모씨가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형태로 회계처리됐다. 나머지 약 60억 원은 사주일가의 차명계좌에 입금됐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243억 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했다.②기계부품 제조업체 '나'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79억 원을 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계정과목으로 분산해 계상했다.

79억 원은 사주일가 소유 차명계좌에 송금됐다. 사주 본인은 이 돈을 적금 불입과 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썼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60억 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했다.③주택건설업체인 '다'는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자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총 326억 원을 원가명세서 상 외주공사비, 재료비 등 명목으로 부풀려 기재했다.

다 회사는 장부에 326억 원을 사주의 가수금으로 기재했다. 이후 이 회사는 이 자금을 재료비 구입자금 결제 등에 썼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 회사로부터 법인세 96억 원을 추징했다.④경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매년 이익이 늘어나자 소득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총 5억 원을 손익계산서 상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 계상했다.

최씨는 탈세를 통해 확보한 5억 원을 경기도 일대 토지 구입 비용과 자녀 2명 해외유학 비용 등에 충당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씨로부터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추징했다.daer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