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세계에서 제일 싸다더니..'허위광고'

전혜영 기자 입력 2010. 6. 8. 12:01 수정 2010. 6.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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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공정위, G마켓 광고 객관적 근거없어 '시정명령']

G마켓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중가격 보다 훨씬 싸게 판다는 광고를 하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지마켓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8월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최저가' 또는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G마켓은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닥터싸이언스 2팩 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G마켓이 광고한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G마켓은 또 자신의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 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자신의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객관적 근거 없는 시중가격을 표시한 후 그 옆에 이보다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마치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시중가격 보다 더 싼 것처럼 허위·과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를 하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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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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