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듣던 '스위스 비밀계좌' 열어보니..

전혜영 기자 2010. 5. 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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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페이퍼컴퍼니 통해 비자금 조성, 비밀계좌에 수천억 숨겼다 '덜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스위스 등 해외 비밀계좌에 숨기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루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실제로 비밀계좌를 이용해 수천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에 다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 은닉자금을 관리해 왔다.

국내 한 제조업체 사장인 A씨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가공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스위스 등 해외금융계좌에 숨겨오다 적발됐다.

A씨는 은닉한 자금을 5~7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등에 재투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은닉자금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자금운용 주체를 패밀리트러스트로 전환하고,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속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는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A씨가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금 5억달러, 출금 3억7000만달러) 및 2009년 12월말 현재 계좌잔액(1억3000만달러)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2137억원을 부과했다.

역외펀드 투자로 위장해 해외투자손실을 만회하려던 금융업체 사주도 적발됐다.B씨는 해외 투자로 손실을 입자 정상적인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700여억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 손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인적으로 해외 지인에게 지급한 사적비용도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한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투자자문사 대표인 C씨는 국내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위장,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거액의 해외주식양도차익을 해외에 은닉했다.

C씨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제3국 경유 옵션거래로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재매입한 후 해외에서 1억5000만달러에 매각하고 이를 모두 해외로 빼돌렸다.

기업자금으로 해외에 고급주택을 구입해 사용한 사주도 있었다. 제조업체 사주인 D씨는 국내기업이 역외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유출한 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고급주택을 사서 가족들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이번 조사결과 역외 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들이 확인됐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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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기자 mfutur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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