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우리도 삼성처럼"..금주 상장신청

여한구 기자 2010. 5.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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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하반기 최대 '대어'예상...법 개정 안되면 무산될 수도]

하반기 최대 공모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장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주 내로 상장 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안으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상장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내 상장이 물거품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 이어 대박 기대=인천공항공사의 연내 상장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은 100% 정부 소유다.

정부는 전체 지분 중 49%를 매각키로 하고, 이중 15%인 1억700만주 가량을 일반공모를 통해 장내 처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삼성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이 참여하는 주간사 컨소시엄 구성도 마쳤다.

기획재정부는 아예 올해 예산을 짜면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예상자금 590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놨다.

정부는 최근 삼성생명 상장에 몰린 관심도를 감안할 때 인천공항공사 공모 때도 일반 투자자의 참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여객 및 환승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천공항공사의 실적개선이 뚜렷해 공모가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1조1865억원에 영업이익은 4378억원, 순이익은 26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운항 통계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운항횟수는 5.2%, 국제선 여객은 14.8%, 항공화물 수송은 26.2%가 각각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적인 주식가치평가 수준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며 "공모 열기가 지금처럼 뜨거울 때 상장이 돼야만 정부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불투명'=이런 바람과는 달리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미온적이어서 연내 상장이 성사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인천공항공사가 상장되려면 전제조건으로 인천공항공사법과 공항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서두르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외국인 지분 총량 30% 이하 제한, 항공사 지분 5% 이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다. 공항법 개정안은 민영화될 경우 공항 이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장치로 '공항이용료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5월 중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한다는 일정표를 짜놓았지만, 불발되자 계획을 변경해 법 개정과 별도로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상장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 개정과 무관하게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되면 물리적으로 연내 상장이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법 개정을 통해 민영화가 되더라도 공항이용료 인상 제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공성 확보하려 한다" 며 "6월 국회가 연내 상장의 마지노선인만큼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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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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