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4000억짜리 마저..코스닥 상장폐지 '대란'

김동하|정영일 기자 2010. 3.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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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동하기자][감사보고서 미제출 45개·관리 36개·실질심사 60여개…시총 27위마저]

시가총액 4000억원이 넘는 네오세미테크마저 퇴출 대상에 올랐다. 회계법인들이 감사의 강도를 높인데다 코스닥시장본부의 실질심사까지 겹치면서 '퇴출대란'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LED업체인 네오세미테크는 하한가로 추락한 현재도 시가총액이 4000억원을 넘는 기업. 전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총 27위 기업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현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의 수는 나이스메탈, 단성일렉트론 등 45개사에 달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수는 헤파호프 룩손에너지 등 36개사. 아울러 클라스타, 일공공일안경, 아리진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기업의 수도 60개를 넘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막바지로 가면서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의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한계기업'들 뿐 아니라 네오세미테크와 같은 코스닥 우량주도 상폐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4일 오전에도 상장폐지 가능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루넷 제넥셀 코레스 일공공일안경 유퍼트 등 5개 코스닥 기업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범위제한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제넥셀과 코레스 유퍼트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의견거절 사유에 포함됐다. 또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레스와 일공공일은 자본잠식률이 각각 202.13%와 140.68%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달 12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전액잠식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루넷을 거래 정지시키고, 이미 거래가 정지돼 있던 제넥셀 코레스 일공공일 유퍼트는 거래정지 기간을 상폐사유 해소시까지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관리종목인 트루맥스는 감사의견은 '한정'을 받았지만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 해소가 확인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일부 해제됐다. 그러나 거래소는 트루맥스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편 상장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승인해야한다.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31일 주총을 여는 기업들은 이날(24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한다. 이른바 '한계기업'들은 가능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늦추는 경향이 있어 이날 감사보고서 제출이 몰린다.

한 증시 관계자는 "중소형주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테마에 편승해서 오른 기업들 또는 신규 성장사업으로 확장해서 다각화한 기업들은 자금사정과 분식회계 등에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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