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대폭 완화

2010. 2. 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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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내역공개등 사후관리는 강화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대신 기부금 정보공개 및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과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법인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정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이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를 손비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소득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금을 더 많이 거둘 유인이 생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요건을 완화했다.

수입 중 50% 이상이 회비.후원금이어야 한다는 종래 규정을 유지하되 수입의 범위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해 상대적으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이 종전보다 용이해진 것.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는 전국적으로 1만개가 넘지만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130여개 수준에 불과하다. 지정요건이 완화되면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단체, 일부 시민단체, 불우이웃을 위한 의료단체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법인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양로원은 전국적으로 1천498개가 있으나 이중 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776개이고 나머지 722개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고아원도 723개 중 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324개이고, 장애인시설 역시 591개 중 법인은 314개여서 나머지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재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부금 증가로 인한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침이다.

우선 해당 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부금 모금액 및 공익사업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기부금 모금액과 공익사업 실적을 2년마다 주무 관청에 제출해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가 점검하고 관리토록 했으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영세.취약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일단 지정을 받으면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후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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