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카툰] 집주인 바뀌었는데 별일 없겠지?

2009. 11. 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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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은 매매나 신규 전세 계약과는 달리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때 전세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 걸까?

1.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최초 계약 당시에 없었던 근저당권 등이 새로 설정돼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2.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계약조건이 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고 세입자와 집주인이 확인도장을 찍으면 된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달라진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진다. 인상된 보증금에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원래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전세 계약은 계속 하고 싶은데 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해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세입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얼마라도 늘었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출처= 부동산포털 NO.1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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