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

2009. 10.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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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폼에 죽고 폼에 사는 차가오(가명)씨. 평소 외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다. 그는 큰 맘먹고 V사의 배기량 3000cc급 대형 승용차를 질렀다, 라고 주위에 소문냈지만 사실은 리스로 운행하고 다녔다.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직장 근처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가득 채운 차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평소와 달리 자동차 소음이 심하고 엔진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주유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을까. 차를 돌려 주유소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본 차씨는 망연자실해졌다. 직원은 "휘발유를 가득 채웠을 뿐"이라는데 문제는 차씨의 자동차가 경유차라는 데 있었다. 차씨가 그냥 "가득 넣어달라"는 말을 하자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은 '고급차=휘발유차'인 줄만 알고 이같은 대형사고를 저질렀던 것이다.

차씨는 자동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운행중 엔진이 수시로 꺼지는 등 결함이 발생하여 한 달간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자동차 혼유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차씨나 주유소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대로 따져보자.

외제차 수리비는 주유소 사장 주머니에서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라도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주유소 직원도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알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유소 측에 과실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장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민법을 보자.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차씨는 사장에게 직접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자.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B가 보증을 서주었다. 그런데 은행의 빚 독촉에 못이겨 B가 A 대신 은행에 대출 빚을 갚았다. 이때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B의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기사에 나온 사례를 보면, 주유소 사장도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유소 사장은 종업원을 잘 관리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더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다.

차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일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손해를 모두 짚어보자. 쉽게 떠올려 보면, 차량 수리비와 대차(렌터카)비용, 차량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교환가치 감소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법과 판례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이상의 특별한 손해까지 배상해준다는 점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선 상식으로도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리비는 이미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포함한다. 단, 렌터카 비용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통상적인 수리기간을 계산하여 사고 정도에 따라 15일-60일치 정도를 지급하게 된다.

그 다음이 교환가치 감소분이다. 새 차가 사고 때문에 차량의 가치나 성능이 떨어졌다면 그 부분을 손해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은 주행거리와 출고일 기준으로 신차로 볼 수 있으면, 수백만 원 정도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이다. 이 사건으로 차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법원은 인명사고가 아닌 단순한 재산 피해만 입은 경우엔 위자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보상으로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차씨는 차량수리비, 렌터카 비용, 새차인 경우 교환가치 감소분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유 넣으라는 말 안한 차주인도 20% 과실"

여기서 주유소 사장은 "차씨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따져볼 만하다. 사실 차씨의 자동차는 외제차인데다가 휘발유차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미리 경유차라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어야 했지만 차씨는 "가득 넣어달라"는 말만 했다.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차씨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유사한 자동차 혼유 사건에서 법원은 "경유 차량 운전자가 사용 연료를 알리지 않고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차를 정차하였다면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전체 비용 중에서 주유소 사장과 차씨의 부담액은 8 : 2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차씨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수리비용 : 2천만원2. 대차(렌터카)비용 : 3백만원(1일 10만원 ×30일)3. 교환가치 감소분 : 2백만원 (수리 후에도 엔진 소음, 차량이 떨림.)4. 위자료 : 재산상 손해이므로 인정되지 않음.∴2천 5백만원(1+2+3)×80%(차씨의 과실 제외)=2천만 원주유소 사장 입장에서 보면 생돈 2천만 원을 물어준 격이고, 차씨 처지에서도 5백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게 생겼다. 양쪽 다 부주의의 대가치고는 너무 크다.

최근 국내차도 경유와 휘발유차가 함께 나오는 모델이 많이 늘었다. 따라서 주유할 때는 운전자나 주유소 직원이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불상사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주인 책임-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도 손해배상 하는 경우

법에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를 한 자의 부모, 보호자, 고용주, 자동차 주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이 때는 부모, 학교장, 병원장 등 감독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법은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사용자책임), 건물주나 세입자(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동물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사례에 나오는 주유소 사장이나 애완개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오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람을 치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물론, 대리운전 기사가 아무런 책임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소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운행자란 직접 운전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유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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