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무성한' 신혼부부 청약..'아기가 열쇠?'

임동욱 기자 2009. 9.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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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대상자를 '자녀를 가진'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한정한 것을 놓고 뒷말이 많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단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획일적으로 보금자리 마련기회를 차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을 '혼인기간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들에게 정부의 간접적인 '패널티'가 주어진 셈이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대상이 되는 현실에 일각에선 '혼전임신 아기가 복덩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 등에게 이같은 정책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

결혼 4년 차인 김 모씨(34)는 "아이를 갖기 위해 인공수정 클리닉을 찾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집 마련도 해야 하는데 청약자격 조차 없어진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첫째 아이의 출산소요기간은 평균 1.75년, 둘째 아이는 평균 4.61년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자녀 2명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첫 아이를 갖기까지 결혼 후 6년 이상이 걸린 부부의 비율은 지난해 전체의 3.3%에 달했다. 지난 1998년 전체의 1.9%였던 이 비율은 1999년 2.1%로 2%대에 진입했고, 이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2005년 3%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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