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결합상품 해지 어려워 '외면'

2009. 8. 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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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1일 발표한 30개 회원국의 이동통신 요금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국내 이통사들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했다. 각국 1·2위 사업자의 표준요금만 단순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다양한 할인요금제 효과가 누락됐다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인 할인요금제로 유·무선 결합상품과 망내할인(같은 이통사 고객간 통화료 할인)을 꼽았다.

하지만 결합상품과 망내할인으로 요금인하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12일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이동통신 전체가입자(4707만명) 가운데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이 합쳐진 유·무선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209만명(4.4%)에 불과했다. SKT 고객(2383만명) 중에는 3.8%만이 결합상품에 가입했고, KT(1471만명)와 LGT(853만명) 고객도 각각 6.9%, 2.1%만 유·무선을 묶어 쓰고 있다.

통신업체들이 올해 들어 경쟁적으로 결합상품을 쏟아내고 있는 데도 정작 소비자들이 가입을 주저하는 것은 모든 통신수단을 한 회사로 몰아주면 나중에 경쟁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출시해도 옮겨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결합상품 해지가 어렵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결박상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요금인하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망내할인은 출시 2년 만에 소비자들의 뇌리에서 사라질 판이다. SKT의 6월 말 현재 망내할인 가입자수는 245만명으로 3월 250만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KT와 LGT의 망내할인 가입자수는 각각 80만명, 42만 4000명으로 3월에 비해 각각 2만명과 3000명이 느는 데 그쳤다. 망내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월 25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 비용이 할인금액보다 오히려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들은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기본료(월 1만 3000원)를 내리고, 10초당 통화료(18원·11초를 써도 20초 사용요금이 부과됨)를 1초나 5초당 통화료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온가족이 함께 쓰는 인터넷전화의 기본료는 2000원에 불과하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팀장은 "특정 소수에게만 할인혜택이 돌아가는 요금제를 남발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나서 '기본료+10초당 통화료'라는 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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