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특허를 'OOO'이 가지고 있다구?

안승찬 2009. 7. 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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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연구원, 전통식품 지적재산권화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세계적인 다국적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전세계 14개국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김치와 유사한 조리방법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출원이 이뤄진 지난 1983년 국내에서는 네슬레의 특허를 막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었다. 업계와 대학의 이의신청으로 한국에서의 특허만 겨우 막았을 뿐이다.

이같은 사례는 김치만의 일이 아니다. 전통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다보니 한국 전통식품은 이곳저곳에서 권리을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 조차 아직 구비되지 못했다.

인도의 경우 미국에 등록돼 있는 약용작물 관련 특허의 80%가 인도 특산식물과 관련이 있을 만큼 전통식품에 대한 특허침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정부가 나섰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은 한국 전통식품의 지적재권권을 보호하기 위해 3500여개의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담은 한국전통식품 포털사이트(www.tradifood.net)을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1여년의 작업 끝에 완성한 한국전통식품 포털 사이트는 고려도경, 증보산림경제, 규합총서와 왕조실록 등 35개 고문헌과 근현대 문헌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음식의 조리법, 건강기능성 및 영양적 특성, 기호도, 상품정보, 역사와 문화적 배경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전통음식에 대해 역사적 고증을 통해 과거로부터 전래되어 왔음을 증빙할 수 있는 체계적 정보를 제공할 경우 종주권과 배타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식품연구원의 전통음식 사이트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공식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 전통식품에 대한 배타적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인도의 경우 미국의 W.R.그레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님(Neem)` 나무와 관련된 특허와 관련해 "과거부터 인도에서 천연약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이의제기를 통해 유럽의 특허를 취소시킨 바 있다.

이무하 식품연구원 원장은 "한국전통식품 포탈 사이트 개설을 통해 네슬레가 보유하고 있는 김치 조리방법과 관련된 특허 등 우리나라 전통음식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다"며 "전통식품의 산업화와 일반 국민들에게 전통식품을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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