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 유럽 3위' 아일랜드, 쇠고기 한국수출 타진

2009. 4.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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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네덜란드도…한-EU FTA 체결땐 적극 추진 가능성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협정문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미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자국산 쇠고기의 수출 가능성을 우리 정부에 타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타결로 우리나라가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장벽을 허물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쇠고기 수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아일랜드는 2006년 12월, 네덜란드는 2007년 1월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출을 위한 수입위험 분석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수입위험 분석은 농축산품 시장 개방을 위한 첫번째 절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다만 그 뒤 추가 요청이 없어 실제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2006년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국제수역사무국(OIE) 원칙에 따른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한 바 있으나, 개별 회원국의 개방 요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일랜드는 2006~2008년 사이 광우병 89건을 보고해, 유럽 안에서는 영국, 스페인에 이어 광우병 발생 빈도가 세번째로 높았던 나라다. 네덜란드는 같은 기간에 5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두 나라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초안에 우리나라가 유럽산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한겨레> 보도(4월22일치 1·3면)와 관련해, "에프티에이에서는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등 개별 위생검역 현안은 다루고 있지 않고, 유럽 국가가 쇠고기를 수출하려고 할 경우 정부가 '수입위험 분석절차' 8단계를 거쳐 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한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한 캐나다처럼, 유럽 국가들이 쇠고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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