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 추가품목 상승률 1%대 불과

구정모 2011. 12. 4.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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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품목 평균 1.5%…전체 상승률의 ⅓ 수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때 추가된 품목들의 11월 물가상승률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연도 개편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에 추가된 43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5%였다.

평균 상승률은 43개 품목의 개별 상승률에 해당 품목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뒤 이를 가중치의 합으로 나눠 구했다.

11월 물가 상승률이 새 지수로 4.2%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품목이 전체 물가 수준을 낮추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43개 품목 가운데 가격이 내린 품목은 9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가격 인하폭이나 가중치가 큰 품목이 대다수여서 이들이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다.

스마트폰 이용료가 대표적이다. 11월에 작년 동월 대비 1.9% 내렸다.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가중치가 16.4로 추가된 품목 가운데 가장 컸다. 평균 상승률이 1%대가 나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유모차는 가중치가 0.8에 불과했지만 낙폭이 17.2%로 추가된 품목 가운데 가장 컸다. 세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수입승용차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나 떨어졌다.

이들 품목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합리적 이유가 있지만 공교롭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거나 최근 들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었다.

스마트폰 이용료는 사용자 급증으로 조사대상에 추가됐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가격을 내린 주요 사례로 꼽힌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인하 드라이브를 걸자 SK텔레콤이 9월에 기본료를 1천원 내린 것을 비롯해 KT는 10월, LG유플러스는 11월에 각각 기본료를 인하했다.

유모차는 지난해 정부가 '가격 감시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48개 품목 가운데 하나다. 당시 수입 유모차의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모차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없앴다.

수입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별도 조사대상 품목이 됐다. 지난 7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두고 수입차 가격이 100만원 내외로 내렸다.

반면 금반지가 빠지는 대신 추가된 장신구가 12.9% 올랐고 밑반찬(15.6%), 전복(13.8%), 캠핑용품(12.5%), 혼식곡(11.7%) 등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기호변화, 신제품의 출현 등 소비행태의 변화를 반영해 품목을 조정했다"며 "이번 지수개편은 현실감 있는 물가지수를 산정해 보려는 노력의 결과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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