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수술에 모델료까지..연예인 성형광고 '백태'

최은미 기자 2011. 9.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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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병원 연결해주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모델료 주고도 남는 장사 인식

[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연예인과 병원 연결해주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모델료 주고도 남는 장사 인식]

"양악수술했다고 고백하는 연예인들 일부는 공짜수술은 물론 모델료도 받아요. 수술한 후에는 뽀샵(포토샵) 처리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 이슈를 만들고, 이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브로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지면 환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니 '억대' 모델료도 아깝지 않죠."

연예인을 이용한 성형수술 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 종사자가 던진 말이다.

연예인을 이용한 양악수술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공짜수술에 억대 모델료까지 얹어준 후 언론 인터뷰나 방송 프로그램,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술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수술한 병원까지 노출시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수술의 위험성이나 겪을 수 있는 부작용 등은 가린 채 눈에 보이는 장점만 부각시켜 소비자, 특히 청소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지만 감독당국은 "규정이 애매하다"며 손 놓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얼굴 형태를 바꿔주는 양악수술을 중심으로 연예인을 이용한 병원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

주걱턱이나 부정교합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던 연예인들이 양악수술을 받은 후 달라진 모습으로 TV에 등장해 수술경험담을 털어놓은 게 이슈가 되자 병원들이 앞다퉈 연예인들에게 공짜수술을 제공하고 대중에 병원을 광고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짜수술에 모델료까지 제공하며 인지도 높은 연예인 섭외에 나서는 병원들도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예기획사와 병원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도 등장했을 정도다.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은 "인지도에 따라 수억원의 모델료를 지급하고 연예인을 수술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예인이 수술했다고 알려진 병원의 환자 수가 급증했다고 소문이 나며 브로커들의 제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양악수술의 경우 얼굴 전체 윤곽을 바꿔 쌍꺼풀이나 코수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극적인' 외모변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술 후 병원원장과 사진을 찍어 언론에 흘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홍보효과가 입증되면서 방법도 단순히 병원에서 의사와 사진을 찍는 것 수준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수술 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관심을 유도하고, 해당 연예인이 방송프로그램에 나가 수술경험담을 늘어놓으며 이슈를 만든다. 궁금해 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해당 연예인 이름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수술받은 병원의 홈페이지가 뜬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병원을 다녀간 다른 연예인들과 수술후기, 수술법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예인들은 수시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안부 전하듯 수술경과를 알려준다. 내용은 달라진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주를 이룬다. 수술 후 턱 감각이 살아나고 안정을 찾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알려지지 않는다.

문제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광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양악수술은 얼굴뼈 자체를 깎아내고 잘라낸 뒤 다시 조합하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얼굴 부위에 얽혀있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을 잘못 건드리면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다. 수술비도 1000만~2000만원으로 고가다.

실제로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입모양이 어색해지거나 통증이 멈추지 않는 등 수술결과를 비관해 자살한 사례도 있다. 모 병원은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병원을 찾아와 항의하는 환자들이 늘자 법원에 항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내기도 했을 정도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기관들이 양악수술 '붐'을 타고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에 뛰어들거나, 양악수술이 필요 없는 사각턱 환자에게 양악수술을 하는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연예인들을 통해 광고성 정보가 조직적으로 전달되며 무분별한 수술로 이어지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예인이 자신의 수술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의료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좋아졌다'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의료광고로 보긴 힘들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간접광고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방송광고가 금지돼 있다. 신문이나 병원 홈페이지 등에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게재할 수 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왜곡된 정보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사각지대라고 방치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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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 em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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