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백혈병 유발 ..삼성 "없다"vs법원 "있다"

조태현 2011. 7.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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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이론 "삼성 반도체 근무환경 이상無"유족 "인바이론 조사결과 믿기 어려워"법원과 판단 달라.."결국 소송전서 판가름 날 것"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생산라인의 근무환경이 현장 근로자의 질병 발생과 연관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인데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도 상반된 결과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삼성, 법원 판결과 반대 결론

삼성전자는 14일 미국 안전보건 컨설팅회사 `인바이론(Environ)`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요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바이론의 조사결과는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고 삼성전자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라는 판단이다. 1심 판결이고 일부만 승소한 결과지만 반도체 근무환경과 백혈병의 연관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근무환경을 두고 컨설팅 서비스 회사와 법원의 판결이 크게 엇갈린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무 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반올림` 발족으로 백혈병 논란 가열

삼성전자 반도체 근무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7년 초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황 모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

논란이 커진 것은 2007년 말 이종란 노무사 등의 주도로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가 발족하면서부터다.

위원회 발족 후 2008년에는 황 씨 이전에 백혈병으로 사망했거나 투병 중이던 5명이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신청한 6명 모두에 대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반올림과 유족, 피해자 등은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처분을 위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 LCD 공장과 반도체 공장 등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게 된 직원 4명도 행정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삼성전자 근무 중 백혈병 등 발병자는 반도체, LCD 공장 모두 합해 9명 이다.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발병률이 일반인의 1.4배, 악성 림프종 발병률이 4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결국 법정 다툼으로 결론 날 것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삼성전자는 근무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무환경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반올림을 주축으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종란 노무사는 "인바이론은 과거에도 기업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여러 차례 내놓았던 곳"이라며 "이들의 조사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역시 삼성전자엔 부담스러운 부분. 조사결과가 근무환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나왔지만 법원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삼성전자 반도체 근무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지루한 소송전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복지근로공단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해당 유족과 반올림, 삼성일반노조 등은 공단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공단에서 농성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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