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why?] LIG건설, 법원으로 곧바로 달려간 까닭은?

윤예나 조선경제i 기자 yena@chosun.com 2011. 3. 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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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등 탄탄한 계열사를 두고 있는 LIG건설이 그룹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도 추진하지 못한 채,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은 대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먼저 추진하고, 실패하면 법원으로 간다. 그런데 시공능력 평가 순위 47위인 LIG건설은 지난 21일 곧바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문가들은 LIG건설이 속한 LIG그룹의 주력 산업이 보험산업이라는 데서 이유를 찾는다.

LIG건설은 그룹에 재무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룹 이사회에서 지원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LIG그룹의 주력 산업은 LIG손해보험·LIG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이다. LIG손해보험이 LIG그룹의 실질적인 대주주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을 맡아두고 언제든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 하며 리스크(위험) 관리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다. LIG건설처럼 적자 나는 회사를 떠안고 있으면 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과감하게 잘라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제조업체와는 달리 건설사와의 연결고리도 적다.

그런데다 LIG건설의 채권단은 주로 저축은행들이다. 그래서 은행들이 워크아웃 추진에 적극 나서지도 않았다.

LIG건설의 모태는 지난 1996년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건영이다. LIG그룹이 2006년에 인수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2009년 LIG건영에서 현재의 LIG건설로 이름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주주의 과감한 손털기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룹에서 인수해놓고 부실해지면 책임을 지지 않는 '꼬리 자르기'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의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이를 막을 순 없지만 각자의 도덕적 책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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