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판매가격', 이제 보이네
2011. 1. 11. 11:24
[CBS산업부 최승진 기자]
앞으로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주유소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하는 내용의 '가격 표시제 고시'를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는 주유소 입구 5미터 이내 표준설치구역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 구조상 표준설치구역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주유소 입구에서 5미터이상 바깥쪽에 설치하되 가격표시판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보다 1.2배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또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가격표시판을 고정 설치 하도록 했다.
가격표시판 고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선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4%가 가격을 꼽았으며 이어 위치가 17.2%, 카드할인이 8.9% 순으로 나타났다.choi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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