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印 마힌드라와 5225억원에 본계약(상보)

김보리 2010. 11.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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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상증자 4271억·회사채 인수 954억 등 총 5225억에 인수 마힌드라, 신주 인수 통해 지분율 70% 확보 내년 3월 M&A 작업 최종 마무리 예상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쌍용차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인도 마힌드라 & 마힌드라社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003620)는 23일 마힌드라 & 마힌드라社와 5225억원에 M&A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인수대금은 5225억원(마힌드라 지분율 70%)으로 4271억원은 신규 유상신주 인수에 나머지 954억원은 회사채 인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본계약은 신주 및 회사채 인수방법과 절차, 계약금·인수대금 예치 및 납입, 회생채무의 변제, 고용보장 및 확약사항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유일·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과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자동차&농기계 사장 등 양측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 및 M&A 주간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이번 본 계약을 통해 쌍용차는 글로벌 판매확대는 물론 R&D 및 신제품 개발 투자 강화,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SUV 전문메이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힌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은 "마힌드라와 쌍용차는 마힌드라의 재무능력, 글로벌 소싱 및 마케팅 경쟁력과 쌍용자동차의 강력한 기술경쟁력의 결합을 통해 SUV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리미엄 SUV 제품을 인도 시장에 들여올 기회가 생겼으며 이는 쌍용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됨과 동시에 마힌드라의 SUV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집회를 통한 변경회생계획안의 승인 및 후속 절차를 거쳐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될 전망이다.

마힌드라는 이미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총 인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했고, 나머지 잔금은 관계인 집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입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사에 유입될 인수금액을 바탕으로 회생채무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법원의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향후 쌍용차는 회생절차 종료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쯤 관계인 집회를 열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면 내년 3월쯤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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