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도 없이 가족 같은 직장이라뇨?"

입력 2010. 11. 19. 06:03 수정 2010. 11.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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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산업부 김정훈 기자]

4,500㎡가 넘는 대지에 수영장과 잔디축구장, 컴퓨터실습실을 갖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영양사, 미화원이 밤 8시 30분까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이곳은 강남 부유촌의 초호화 어린이집이 아니다.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 태양산업의 충남 천안 소재 공장에 딸린, 96명 정원의 어린이집이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자녀를 맡기고 내는 월 보육료는 일인당 9만 원.

이를 위해 회사는 매월 2천만 원이 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를 투자하고 있고, 2004년 어린이집 설립 당시에는 현창수 대표가 자신의 사재였던 토지를 내놓기도 했다.

회사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태양산업 이강원 관리부장은 "생산직 여성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님에도 직장 보육시설을 마련했다"며 "이후엔 이직이 거의 없어졌고 기혼 여성들의 취업문의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보육 문제 해결을 통해 우호적 노사관계 형성, 애사심 제고, 업무능률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대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다.

LG전자 어린이집의 경우 통상의 어린이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개별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연구하고 대응방법을 찾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식사 지도를 통해 아동과 교사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개최한 '직장보육시설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남의 얘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1천 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3년 이내 직장을 그만 둔 직원의 11.6%는 육아문제를 사직의 이유로 답했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44.1%가 육아문제로 인한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절반 가까운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567곳 가운데 241곳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도 없다.

이범관 의원은 "2007년 노동부가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가장 필요한 것을 설문 조사한 결과, 59%는 직장내 보육시설을 원했다"며 "이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국가적 책무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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