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주주인 父재산을 신한 직원들이 착복했다"고소

2010. 10.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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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 등 '신한 3인방'의 피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한은행에 재산 관리를 맡겼던 재일동포의 상속인이 "거액의 아버지 재산을 착복당했다"며 전 직원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재일동포 사업가였던 배모씨(2000년 사망)의 아들과 배씨의 부하 직원이던 김모씨는 신한은행 비서실에 근무했던 퇴직자 A, B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숨진 배씨는 신한은행 설립 초기에 은행 영업에 기여한 재일동포 주주 431명 중 1명이다.

고소인들은 "재일동포 사업가들의 국내 및 일본 재산은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배씨 사망 당시 은행에 주식,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자금 관리자였던 피고소인들이 수백억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소인들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4월 재수사를 명령해 현재 중앙지검 형사2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들의 착복이 신한 비자금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웅기 기자/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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