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공장' 96% 김해시..난개발 대책 나오나
대기ㆍ폐수오염 등 제대로 관리안돼..산지개발 경사도 낮추는 조례개정 서둘러(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심각한 난개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개발 경사도를 낮추는 조례 개정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5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등록된 4천676개 공장 가운데 산업 및 농공단지 등 계획단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들어선 이른바 '나홀로 공장'이 전체의 96%인 4천484개에 이른다.
등록된 개별공장의 입지 면적도 1천213만7천㎡로 경남도내에서 가장 넓다.여기에다 2천여개로 추산되는 미등록 공장을 포함할 경우 실제 개별공장은 무려 6천500여개나 된다.
이처럼 개별공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대기 및 폐수 오염, 소음 등에 따른 환경피해는 물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곳곳에 난립한 개별공장으로 인해 효율적인 환경단속 및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당장 이달 중으로 향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평균 경사도를 대폭 낮추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본격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평균 평사도는 녹지지역은 21도 이하이며 그외 지역은 25도 이하로 돼 있다.
이는 인근 대도시인 창원시와 진주시가 녹지 및 그외 지역을 포함해 각각 15도, 11도인 점에 비해 훨씬 높다.
시의 조례개정 추진은 2003년 7월 이후 7년만이다.새로 취임한 김맹곤 시장은 "그동안 개발위주로 추진됐던 시 도시계획을 이제 환경문제를 감안한 도시관리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난개발을 막는 행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는 조례개정 추진과 함께 현재 시에 조성 중인 김해일반산업단지 등 3개 공단에 공장을 집적화, 단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의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 시민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공장설립은 일자리와 인구 증가, 지역경제와도 직결되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경사도 조정을 위한 다양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이달 중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달에는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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