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여전..편법 표시 횡행

2010. 7. 5. 19: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과업체들 '암호' 같은 표시로 권장소비가 암시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를 골자로 한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일부 제조사들의 '눈가리고 아웅' 식 편법으로 퇴색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등 일부 제과업체들은 제품 포장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대신 'L-20', 'L-7', '2.2K' 등 '암호'를 방불케하는 방법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알리고 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사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유통사 간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이 같은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핵심으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모두 279종에 대해 전격 시행했다.

권장소비자가격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제조사들은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제과업체들은 암호와 같은 표시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일례로 롯데제과의 '롯데샌드' 포장에는 'L-10'이라는 표시가 조그맣게 인쇄돼 있다.일반인은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지만 '롯데-1천원'이라는 뜻으로, 사실상 권장소비자가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유통업체들은 전했다.

이 회사의 과자제품 '오데뜨'에는 'L-20', '라이스가 좋은 초코쿠키'에는 'L-15', '초코칩 쿠키'에는 'L-7'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인쇄돼 있다.

이들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은 각각 2천원, 1천500원, 700원인 것이다.크라운제과의 '버터와플' 제품에도 '2.2K'라는 문구가 있어 권장소비자가격이 2천200원임을 알 수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주인은 제조사들로부터 이들 표시가 암시하는 의미를 전해듣고 사실상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인식,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종류가 많다 보니 나이든 동네 가게 주인들이 제품 가격을 모두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오픈 프라이스 시행 초기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제품에 그런 표시를 넣었으나 앞으로 표시를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제과의 '롯데샌드'(상)와 크라운제과의 '버터와플'에 권장소비자가격을 암시하는 'L-10', '2.2K'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 모습.

jnlee@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