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 상대로 낸 대우자판 가처분 소송 '기각'
【서울=뉴시스】정병준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제 21 민사부는 26일 대우자동차판매가 GM대우를 상대로 낸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우자판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을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해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GM대우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본 것이다.
GM대우는 지난 3월 차량판매 대우자판과의 총판계약을 해지한 이후 대우자판 권역의 대리점에게 직접 차량을 제공하는 등 고객들의 차량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왔다.
김성기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 본부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GM대우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M대우는 내수 판매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책임지역총판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8개 판매 권역으로 나눠 이중 4개 권역을 대한모터스(영남 권역), 삼화모터스(수도권 북부권역), 아주모터스(수도권 동부 및 경북 권역)가 맡고 있다.
기존 대우자판이 담당했던 4개 권역(수도권 중부 및 서부, 충청, 호남 권역)은 GM대우가 대리점을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jb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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