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억원 상당 외환불법거래 기업대표 적발

2010. 5.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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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9일 차명계좌를 이용해 820억원 상당의 외국환을 불법거래한 상장법인 S해운사 임원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 해운사 대표 A씨(54) 등 3명은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재무상태가 나빠지자 채권단으로부터의 예금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자회사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외국환을 불법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 외국환거래는 지난 2009년 4월 화물운송용 선박 수입대금 160만달러를 비롯해 운송료, 운항경비 지급 등 모두 1천317회에 달한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은 반드시 거래당사자 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3자 명의로 외국환을 거래한 이들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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