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재벌 편법승계 합법화한 판결"
배혜림 2009. 5. 29. 20:30
【서울=뉴시스】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는 29일 에버랜드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합법화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비꼬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이 재벌들에게 주주배정 방식을 이용해 지배권을 편법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줬다"면서 "한국의 재벌이여, 영원하라"며 판결을 비난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를 거쳐 CB를 이재용 등에게 배정한 것은 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탁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때문"이라며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배혜림기자 be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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