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3∼10% 확대시 세무조사 제외

2009. 2.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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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기미 4만2천개사 집중감시(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올해 고용을 3∼10% 늘릴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과 관련해 4만2천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가 개별 안내되고 이들 기업이 불성실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국세청은 16일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중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41만7천 개로 전년(39만8천 개)에 비해 1만9천 개 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 3월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기업은 10%, 300억∼1천억 원은 5%, 300억 원 미만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려야 한다.

또 잡-셰어링(Job-sharing) 등의 사유로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대상 수상 중기,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기는 별도 신청없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도 안내했다.우선 올해부터 법인세 낮은세율이 종전 13%에서 11%로 인하되고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낮아진다.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납부분부터 중기의 분납기간이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금융기관외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이익으로 간주하거나 손비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표준화한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 3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기업주 가족에 대한 인건비 지급, 접대성 경비 복리후생비로 분산처리 등 납세 기업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28개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을 끝내고 4만2천 개 기업에 개별 통보했다.

김영기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때 이들 항목에 대해 회계처리를 잘못한 기업들에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별통보했다"면서 "이들 기업의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해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내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거래 조작 등 고의로 신고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내지 산출세액의 4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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