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ATM 이체한도 줄인다

2011. 12.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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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자택·직장PC서만 가능케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위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사회 문제화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CDㆍATM)를 통한 현금인출ㆍ이체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자택과 직장 등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를 지정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게 하거나 온라인 재발급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등 인증서 발급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ㆍ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마지막 수단임에도 몇 가지 개인정보만 알면 어느 컴퓨터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됐다.

TF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처음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금융회사에 등록한 1~2개 컴퓨터에서만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자택과 직장의 컴퓨터를 등록해놓았다면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해도 PC방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없게 된다.

올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11월 기준으로 2,400만건, 갱신은 900만건이다.

인터넷뱅킹과 CDㆍATM을 통한 현금인출ㆍ이체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의 CDㆍATM 인출 한도는 1회 100만원(1일 600만원), 이체 한도는 1회 600만원(1일 3,000만원)이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1회 1억원(1일 5억원)이다.

TF는 이밖에 보이스피싱의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입금하는 수법 ▦피해자의 자금이체 출처 ▦사기 이용 통신수단 ▦사기 내용 등 범죄유형을 세분화해 검토할 방침이다.

올 들어 11월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79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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