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피해자 90% "위험성 잘 모르고 투자"

이신영 기자 2011. 11.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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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예금으로 생각했지,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부산의 한 고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매달 80만원의 월급을 받는 최모(50)씨. 그는 '후순위채' 얘기가 나오면 한숨부터 내쉰다. 지난 2009년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이라는 저축은행 지점장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인 1억3800만원을 후순위채에 투자했다. 올해 16개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되면서 최씨처럼 후순위채의 성격을 잘 모르고 투자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금감원 "불완전 판매 광범위…환매 불가피"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민원이 폭증하자, 금융감독원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판매(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는 후순위채를 고객들에게 환매(금융회사 채권을 되사주는 것)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완전 판매 시비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객이 동의할 경우 후순위채를 환매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후순위채는 중도 환매가 안되는데도 금감원이 환매 지도라는 강수를 들고 나선 이유는 저축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중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듣고 샀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 중이다. 8월까지 1237명이 신고했는데,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이 중 90%가 넘는 1118명이 불완전 판매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정됐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60대 이상 고령층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불완전 판매의 희생양이 됐다. 1118명 중 60세 이상이 46%(519명)에 이른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을 가진 고객들로부터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 현장에 노인들이 후순위채 통장을 들고 나타나는 해프닝이 많았다"며 "후순위채를 예금인 줄 알고 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85세 치매 노인에게 후순위채를 판매하기도 했다.

◇저축은행들 "시장 원리에 어긋나"

A저축은행 임원은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팔았지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후순위채 전액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한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된 일부 저축은행의 문제일 뿐인데 모든 저축은행에서 불완전 판매했다는 오해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B저축은행 임원은 "우리는 모두 정상적으로 판매했다. 지금이 공산주의 시대냐"고 말했다. 한 금융지주회사 임원은 "후순위채의 운용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환매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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