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자 손해 한국 정부가 물어줘야 할 수도

2011. 10. 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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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렇게 보완하자] FTA 문제 조항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불평등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세력이 지적하는 독소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개성공단 제조상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싱가포르나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선 개성공단 제조상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에는 FTA 발효 1년 이후 양국이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소집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 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규정했다. 따라서, 최소 1년간은 개성공단 제품을 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그 사이 개성공단 제품이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리먼 사태를 불러왔던 미국의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어려울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 협상 때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협정에 적시한 특정 상품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분야 조항은 공적 퇴직연금제도와 법정 사회보장제도를 제외하고 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미 FTA 체결로 개방된 조항은 다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방지조항(ratchetㆍ래칫)'도 마찬가지. 이 조항이 발효되면 정부가 공공정책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치아 보험을 민영화한 후 미국 보험업체가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이를 다시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어렵게 된다.

투자자ㆍ국가재소권(ISD)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직접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교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미국의 한 택배 회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캐나다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적이 있다. 자칫 미국 투자자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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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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