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64만 예금자 '내 돈 어떡하나'

김유경 기자 입력 2011. 9. 19. 08:38 수정 2011. 9.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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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권하는 상황별 전략

[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권하는 상황별 전략]

ⓒ이동훈 기자

"BIS비율 9%의 우량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예금했는데 영업정지라니···."

18일 7개 저축은행(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이 영업정지되면서 64만4398명의 예금이 물렸다.

총 예금액은 11조4357억원. 이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2만5535명(1인당 평균 예금액 5561만원),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61만8863명(1825만원)이다.

1년전 토마토저축은행은 BIS비율이 9.45%라고 공시했고, 제일저축은행은 8.22%, 제일2저축은행은 9.22%라며 우량저축은행인 척했다. 또 이들 저축은행은 연 6.2% 등 업계 최고의 금리로 예금자들을 유혹했다.

이같은 고금리에 매력을 느껴 증권맨 이 모씨는 제일저축은행에 4000만원을, 보험사에 다니는 최모씨는 토마토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각각 예금했다. 장사하는 아주머니 김 모씨는 제일2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예금했다.

이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5천만원 이상 예금자="가지급금 꼭 챙기세요"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씨 아주머니는 예금액 6000만원중 원금 1000만원과 이자를 손해 보게 된다.

최모씨는 원금 5000만원은 보장받지만 이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보장되는 5000만원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포함돼서다.

따라서 김모씨와 최모씨는 가급적 빨리 원금 5000만원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후 4영업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가지급금' 2000만원을 챙겨야 한다. 18일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22일부터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영업정지 저축은행 인근 농협의 가지급금 지급 대행지점, 가지급금 신청 홈페이지(http://dinf.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 팁1 > 제일저축은행과 제일2저축은행은 다른 법인이므로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하지만 제일저축은행 본점과 여의도지점에서 각각 3000만원씩 예금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5000만원만 보호된다.

< 팁2 > 보호되는 예금은 정기예금 뿐 아니라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모든 예금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다.

◇5천만원 미만 예금자="6% 고금리 챙기는 전략 유리"

=원금과 만기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인 이모씨의 경우에는 좀 더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매각은 자산·부채 이전방식(P & A)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금융·대신저축은행처럼 우량회사에 인수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처음 약정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약정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받을 필요 없이 만기 때까지 유지하는 것도 고금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향후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최대한 받아 다른 금융사에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산할 경우에는 약정이자가 아닌 2%대의 시중은행 평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팁3 > 가지급금을 받는 경우에도 예금은 해지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약정이자가 유지된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 전날까지 약정이율로 계산해 나머지 예금보험금을 받을 때 지급된다.

< 팁4 > 저축은행은 상품에 따라 만기 후에도 1개월까지 약정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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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 yu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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