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공적자금도 못갚는 처지에 무슨 남의 빚 탕감

조영신 2011. 7.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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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서울보증보험이 소멸된 부실채권(장기 채무)에 대해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 못받게 된 8000억여원에 최대 30%(중증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가 20% 감면)의 빚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8000억여원은 이미 서울보증의 재무제표에서 사라진 돈으로, 서울보증은 소송을 통한 구상권만 갖고 있을 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받기를 포기한 빚을 탕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 선심성 정책이자, 사장 선임에 따른 보은성 대책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병기 서울보증 신임 사장은 21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생계형 서민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연체 이자는 완전 면제하고 원금의 일부를 감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변제능력이 없어 10년 이상 장기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서민이 주요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보증의 특별 채무감면 대상 금액은 대략 8350억원(학자금대출 관련 550억원, 신원보증보험 채무 1000억원, 상용차 할부 구매 채무 3600억원, 가계자금 마련 채무 3200억원) 수준. 이중 30%인 2500억원 가량을 탕감해 준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예컨대 4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30%인 120만원을 탕감해 주고 나머지 380만원중 1/5인 56만원을 갚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할 상환 약정을 맺으면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선 10년간 빚을 못 갚은 악성 채무자가 원금의 70%를 갚을 여력이 있는 지, 또 이미 5년 전 공중분해돼 실체도 없는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특별 채무감면 대상자 19만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여서 실제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될 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이번 특별 채무감면 대상자는 서울보증의 채권추심 자회사인 'SG신용정보'까지 추심에 나섰으나 회수 말그대로 악성 채무자들이다.

서울보증은 5년 이상 경과된 채무에 대해 재무재표(자산,부채)에서 제외하고,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10년간 행사해 왔다.

한편 서울보증은 IMF 외환위기 당시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아 회생한 회사로 현재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만 무려 8조1700여억원에 달한다. 국민에게 갚아야 할 빚도 못 갚고 있는 처지에 무슨 남의 빚 탕감이냐는 비난도 함께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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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기자 as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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