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IFRS 시행 5년 유예(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5년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시행일을 기존 예정보다 5년 후인 2016년으로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해 2011 회계연도부터 IFRS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6월 결산 상장 저축은행들에 대한 IFRS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뱅크런 우려 등을 감안, 시행일을 2016년 7월 1일로 미루기로 이날 결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IFRS 적용기업 범위 및 도입 시기는 각국의 재량적 결정 사항"이라며 "자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업종의 IFRS도입시기를 연기하거나 달리 정하는 국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도 투자펀드의 IFRS 시행을 2011년에서 2013년으로 2년 유예했고, 인도 역시 세법 미개정을 이유로 IFRS 도입일정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KAMCO)에 매각한 채권의 사후정산기간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IFRS를 적용해야 하는 타 업종에서는 이번 유예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으로 급격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최근 예금인출사태 등 민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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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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