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부산저축銀, 신협4곳에 73억 특혜인출"

김종민 2011. 5. 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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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금감원 간부 기소…부실검사 수사 본격화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 4곳이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거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특혜인출에 가담했던 직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협이 73억여원을 빼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 2곳은 이 은행 화명동 지점에서 51억여원, 또 다른 신협 2곳은 초량동 본점에서 22억여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은행 임직원들이 거액의 신협 자금이 빠져나가자 이상 징후를 눈치채고 자신들이 예금을 유치했던 친인척과 우량고객 등에게 '예금을 빼가라'고 연락하면서, 대규모 사전인출 도미노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 은행 임직원이 신협 쪽에 영업정지 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흘러나온 영업정지 정보가 신협 쪽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예금주의 면면이나 인출해 간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신협이 돈을 빼가자 직원들이 VIP에 연락했다는 부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검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 30여명을 불러 '부실검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2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됐던 검사역들이다.

이들은 수년간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은행의 검사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과 은행 간 유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은 이 은행에서 대출 받도록 알선하고 8000만원을 받아챙긴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 최모(50)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 이 은행 임원은 검사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최씨의 부탁에 담보도 없는 건설업자에게 220억원을 빌려줬다.

감사원도 이 은행 검사 업무를 맡았던 금감원 일부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특혜인출이 벌어지던 날 밤 늦게까지 금감원 직원들이 현장을 지켰지만 사전 인출을 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은행 박연호 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제대로 검사만 했더라도 충분히 불법대출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은행과 검사반원간 유착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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