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들여다보니..7조원 부당대출·분식회계

김은별 2011. 5. 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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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드디어 표면위로 떠올랐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이사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임원·공인회계사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SPC) 120여개를 세워 4조5942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해주고, 2조453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PC 120개로 4조원 불법대출=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SPC 120곳을 설립해 각종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 처음에는 임직원 지인들의 차명으로 SPC를 설립했지만, 2004년부터는 컨설팅회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총 12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검찰은 이들이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금지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대주주 측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처럼 위장한 후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4조5942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에 이용했다. 4조원의 PF대출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전체 PF잔액 5조2000억원의 87.7%에 이른다.

SPC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130억~150억원이 쓰였다. 명의만 빌린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는 월 50만~200만원 상당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됐고,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인 운영비로는 월 150만~200만원이 사용됐다. 불법을 감추기 위해 SPC별로 월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 셈이다.

◆120개 SPC 중 99개 정상사업 진행 안 돼=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SPC 120개 중 제대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곳은 21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시작부터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없이 추진됐고, 120개의 SPC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16명의 전문성 없는 은행 직원 뿐이었다. 검찰은 "SPC 대부분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추가대출로 연명하는 상태였다"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실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행사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이 밝힌 SPC의 사업내용을 보면 골프장·아파트 등 건설업 83개 업체, 해외개발사업 10개 업체, 선박사업 9개 업체, 금융관련 6개 업체, 기타 12개 업체 등 은행 업무는 뒤로 한 채 문어발식 직접 투자사업만 확장해 왔다.

◆분식회계로 감독기관 피해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회계분식을 통해 BIS비율을 높이는 수법으로 감독기관의 눈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검찰이 밝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2년간 분식규모는 총 2조4533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룹은 이자 연체중인 PF사업장에 신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연체이자를 갚아 부실을 감추는 등 평소에 일상적인 회계분식을 해 왔다.

결산기가 임박하면 BIS비율 수치를 조작하기 위한 그룹 임원회의도 열었다. 각 계열 은행별로 미리 가결산 결과를 산출한 후, 그룹 임원회의에서 분식 액수별로 BIS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식 액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각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와 회계팀 임직원, 영업팀 임직원들이 총 동원된 것도 물론이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감사들마저도 분식액수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룹 차원의 계획적, 조직적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5~2010년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은 6년간 640억원을 배당했다. 이중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은 배당금으로 329억원을 수령해갔다. 대주주 경영진은 배당금뿐 아니라 연봉 및 상여금 합계 191억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또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1000억원을 유상증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주주 등 개인채무 변제 위해 횡령=

검찰은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또한 확인했다.

박연호 회장은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44억50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으며, 영업정지가 우려되자 영업정지 며칠 전부터 부인의 정기예금 1억7100여만원을 중도 해지해 출금했다.

영업정지 이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검찰은 "박연호 회장은 영업정지 다음 날 자신 명의의 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했고, 김양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후로 주식 계좌에서 수억원 가량을 현금 인출해 친척에게 은닉했다"며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마감 후 돈을 인출한 내역과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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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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