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허위사실 유포"vs현대차 "진실 밝혔을 뿐"..타협 결렬

이민정 2011. 1.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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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허위유포 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양측이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현대그룹은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차그룹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맞섰다.

이날 심리에서 현대건설 인수를 목전에 둔 현대차그룹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반면 현대건설 인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었다.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라며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현대차그룹이 언론 등을 상대로 "현대그룹이 프랑스나티시스은행으로 조달한 1조2000억원이 자기 자금이라고 했다가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와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법률대리인은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에 대해 대출금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차점자 입장에서 입찰 과정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채권단을 상대로 낸 '현대건설 지분매매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현대그룹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기업 인수합병(M & A) 입찰에서는 통상 차입금도 보유현금으로 적어내고, 채권단도 그런 원칙에 따라 평가했다"면서 "자금 부문에서 더 이상 감점 받을 수 없을 만큼 다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건설 지분매매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채권단을 상대로 항고심을 진행 중"이라면서 "지금까지 행동으로 미뤄봤을 때 그 결과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또 다시 할 수 있어 그러한 행동을 사전에 금지하는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법률대리인은 "현대그룹이 조달한 자금의 성격에 대한 발언 등은 현대차가 향후 소송전을 치르는데 있어 견지하는 법률적 주장"이라면서 "이런 발언을 명예훼손이라고 금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한 민사합의50부는 "소송절차 이외의 부분에서 현대그룹이 허위사실이라 문제 삼고 있는 것을 현대차그룹이 발언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답해 타협은 결렬됐다. 양측은 28일까지 추가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2월초 나온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앞서 현대그룹에 1조2000억원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는 책임을 물어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지분매매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을 상대로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탄력 받은 채권단은 지난 7일 현대차그룹을 우선인수협상자로 재선정하고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그룹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상급심인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또 현대차그룹이 입찰규정을 어기고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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