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고액예금자 1500명 300억 물려

오상헌 기자 2011. 1.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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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상보)5000만원 초과예금 300억..정상화방식따라 예금보호 갈려]

서울 삼화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믿고 돈을 맡긴 애꿎은 예금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삼화저축은행 처리 방향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는 원리금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예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쯤 가지급금(1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삼화저축은행 정리 절차를 종료한 후 예금보호한도 내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가지급금 지급 규모와 대상자 선정 등 조사 단계를 거쳐 약 2주 후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되지만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지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이다. 지난해 말 현재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초과 예금자는 모두 1500명 가량이다. 이들이 총 1100억 정도를 예금했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의 합은 약 300억원 수준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이 영업지역인 삼화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넣은 예금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의 경우 삼화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방식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린다. 삼화저축은행 기존 대주주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상화하면 100%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지주사 등 다른 회사에 매각될 경우 예금자들은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모두 보호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삼화저축은행의 최우선 처리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는 방식이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시 인수자가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모두 인수하겠다고 하면 예금자들이 전액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의 통상적인 부실 저축은행 처리 방법인 가교은행을 설립하게 되면 상황이 다소 달라진다. 가교저축은행이란 부실 저축은행 매각을 위해 우량 자산을 이전받아 설립되는 '굿뱅크'를 말한다. 가교은행이 우량 자산을 받아가되 부실자산과 불법대출 KRNC(옛 정리금융공사)로 넘어가고 예금자보호 대상 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은 예금자가 파산채권을 신고한 후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 전액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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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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