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노조, 지분매각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이학선 2011. 1.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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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외환은행(004940) 노동조합은 10일 래리 클레인 등 외환은행 이사 1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 매각절차의 중단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래리 클레인, 엘리스 쇼트, 래리에스 오웬 등 외환은행 이사들이 은행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외환은행의 자산과 기록, 장부 등을 경쟁관계에 있는 하나은행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임무해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사들의 행위로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125 이상(0.0125%)에 해당하는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이에 대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현재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주식 9만3630주(0.0285%)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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