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내달 시행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은행 외환건전성 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로 나눈 값인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비율을 현재 9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중장기 외화대출에는 외화만기 보유증권도 포함된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은행인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90% 이상을 적용한다.
7일, 1개월, 3개월 등 일정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 비율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를 하고 그 실적을 월 1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환 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비율이 현재 최고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증권.종금사와 같은 금융투자사에 대해 현물환과 선물환의 종합포지션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 규제를 신설했다. 이 규정은 10월9일부터 시행된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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